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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미매각 수익증권 판매액의 5%이내 보유허용
입력2004-01-25 00:00:00
수정
2004.01.25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증권사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한 고객들은 환매 요구를 했을 때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자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법 시행령이 빠르면 2월 실시됨에 따라 증권사들은 전체 수익증권 판매액의 5% 범위내에서 미매각 수익증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고객이 증권사에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수익증권이 다른 고객에게 팔리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자체 자금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환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 시행령에서 펀드에 대한 부분 환매제도를 도입, 가입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했을 때 가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펀드내 부실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정리해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매각 수익증권은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상품 운용을 위한 미매각 보유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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