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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덕분에… 소규모 합병 줄이어


최근 두산은 비상장 계열사인 DFM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DFMS는 수입차 판매사업을 해 오던 두산모터스와 동현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1일 합병한 회사다. 그 동안 혼다코리아의 딜러 계약을 맺고 혼다차를 판매ㆍ정비해 왔지만 최근 판매량이 크게 줄면서 딜러권을 반납, 현재는 시설물 관리 사업만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두산은 “비상장사인 DFMS를 합병해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주회사인 두산에 편입으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합병 이유를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국내 상장사들의 소규모 합병이 잇따르고 있다. 합병 절차가 간소해 지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증가했다는 부넉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나 4월 15일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소규모 합병에 나선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와 코스닥시장 9개사 등 총 16개사에 이른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이 비상장 계열사인 DFMS를 흡수합병한 것을 비롯해 롯데삼강ㆍSTXㆍㆍ롯데쇼핑ㆍ코오롱플라스틱ㆍ더베이직하우스ㆍ하이트진로 등이 계열회사의 소규모 합병을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ㆍ티브이로직ㆍ인선이엔티ㆍ에스엠컬쳐콘텐츠ㆍ디오텍ㆍ파라다이스ㆍSGAㆍ홈센타ㆍ인지디스플레이 등이 소규모 합병에 나섰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소규모 합병은 피인수 회사의 주식가액 총액이 인수회사의 10% 미만(기존 5%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 만으로 가능하다. 주식으로 한정됐던 합병대가도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소규모합병을 할 때는 기존 주주들이 주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합병하는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자사주를 통한 첫 현물 배당 사례도 나왔다. 원전용 계측기 제조업체인 우진이 지난달 30일에 주주들에게 소유주식 1주당 0.02주의 자사주를 중간 배당했다. 상법 개정 전에는 현금이나 신주로만 배당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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