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학교 근처 전셋집을 구하다가 주변보다 저렴한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방이 허가된 건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 한마디로 옥탑방은 옥상에 지어진 방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옥상 물탱크 용으로 명시된 자리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들어온 세입자의 경우가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탱크용으로 명시돼 있거나 미등기 옥탑방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주거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잔금을 납입한 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옥탑방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단점도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옥상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엔 오히려 사생활 침해와 보안에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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