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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중 코스닥 등록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앞으로 민영화대상인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이 내년중 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된다.또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어음할인업무를 비롯해 기업자유예금과 상호부금업무 등이 허용된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朴尙奎 위원장은27일 증권거래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金의장은 이같은 방안이 이미 실무당정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즉각 시행토록하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개정후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내년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고 양도차익 비과세가 코스닥시장의 대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또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어음할인과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업무가 허용되며 상호신용금고와 새마을금고에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의 대리업무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배정을 지원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한도소진시 추가한도를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1억원이하의 대출보증시 위탁보증대상은행을 대위변제가 낮은 은행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차에게 일부 법무행위를 허용해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증기관들의 보증심사기능 제고를 위해 오는 200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지역신보 등의 보증업무를 업무특성에 따라 특화하며 장기간 고액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자력기반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하는 보증졸업제도를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업체를 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확대하며 적색거래처에 대한 제재기간 및 기록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량신용거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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