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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급제한 담합 양회협 임원 구속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업체에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던 양회공업 협회 고위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슬래그 분말을 생산하는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고 사업포기를 종용한 양회공업협회 임원 2명 에 대해 22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쌍용양회를 비 롯한 7개 대형 시멘트업체는 지난 2002년 7월께 레미콘업체인 아주산업이시멘트 대신 제철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 레미콘을 제조하려 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7개 시멘트업체의 관련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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