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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 조사 여부 검토

대학을 '사업자' 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

교복, 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대학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조사 착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무진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제재가 가능 하려면 그 대상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뜻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주된 목적이 ‘영리 추구’인지, ‘공익 추구’인지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부녀회’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간주, 집값 담합을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부녀회의 사례와 비교할 때 대학 문제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대학을 사업자로 간주할 경우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 역시 쉽지 만은 않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을 사업자로 간주할 경우 이들이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자고 합의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며 “그러나 담합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90여개 국립ㆍ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지난달 10~11일 제주도에서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올해 등록금에 대해 7~8% 인상 등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담합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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