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규정 위반"

"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 규정 위반" 한국, 對美 D램 분쟁에서 완전 승리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000660]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정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이같이 전하고 WTO 패널이 이렇게 판정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는 WTO 차원의 복잡한분쟁조정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늦어도 내년말이면 철폐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끝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 철폐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WTO 패널의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 및 유관 금융기관이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행한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번 판정은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 EU-한국조선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계 부과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들 3개의 분쟁과 관련해 이번 WTO 분쟁 패널의 판정은한국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WTO가 한국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기업구조조정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간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입력시간 : 2004-11-19 14:2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