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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3개월 직무정지 초강경 징계

금융위, 경영권 박탈… 林, 사퇴 거부 "소송하겠다"

항변하는 林,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자신의 징계 조치에 대해 소명한 후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권욱기자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수위(문책경고)보다 상향된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중징계를 내리면서 임 회장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임 회장은 이날 "소송을 고려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현직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안을 오히려 상향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은 금감원 결정을 놓고 3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3개월 직무정지라는 강경안을 내놓았다.

최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건의됐던 임 회장에대한 경징계가 금감원장과 금융위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상향돼 사실상 퇴출 결정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당국이 부담을 감수하고 KB 사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회장은 이날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현직 유지는 힘들게 됐다. 임 회장은 이날 소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후 돌아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예상 밖으로 징계수위를 상향하면서 KB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임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한 가운데 KB 후계구도 선출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KB지주 이사회와 만나 사태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는 임 회장의 퇴진을 이사회에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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