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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법보다 이미지?

레드카드 광고 '하나의 예술품'<br>경고문구 표시 안해 위법 논란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카드 업계에서 '이슈 메이커'로 통한다. 상품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정 사장의 경영전략이다. 이 때문에 현대카드는 고객들 사이에서도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한다. 금융회사들 역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벤치마킹 대상 1호로 꼽는 파워 브랜드가 바로 현대카드다.

그런데 최근 현대카드의 이러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카드의 프레스티지 카드 중 하나인 '더 레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상품 서비스를 대폭 손질해 레드 카드를 재출시한 바 있는 현대카드는 올해 2월부터 대대적으로 레드 카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문제는 레드 카드 광고가 상품이미지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여전법 개정안을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여전법 개정안(12조 5항)은 개인을 상대로 한 상품 광고(온라인ㆍ지면ㆍ방송ㆍ라디오 등 포함)를 할 때 과도한 카드 사용에 대한 경고문구나 최고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진행 중인 레드 광고는 여전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광고 자체가 하나의 예술 창작물에 가깝다"며 "경고문구 삽입시 작품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고문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금융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조항이 광고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여전법 개정안의 금융상품 광고 조항의 경우 업체들이 이를 3회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역시도 금융 당국의 재량에 따라 절반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 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행령은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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