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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부가세 부과 年2,000억 稅收효과
입력1998-10-16 19:15:00
수정
2002.10.22 10:56:4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에게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000여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국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국민회의는 총재단회의를 열고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보류된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부가세부과 관련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건축사 등 개업의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서비스 건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입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직종사자들은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득내역이 드러나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까지 밝혀지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부과세 면세대상을 과세하게 되면 세수기반이 확충되고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이라며 면세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지난 97년 연간 신고수입으로 미루어 볼 때 연간 2,000여억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지난 2월 전문직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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