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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등급판정 놓고 영등위-업계 극한대결 양상

온라인게임 등급판정을 싸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업체들이 극한 대결양상을 보이며 연말 게임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가 4일 등급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를 크게 강화하면서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게임창작의 자유를 옭아맨다”고 주장하는 게임업계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영등위는 최근 웹젠이 온라인게임 `뮤`의 등급분류 재심의 신청에 앞서 새롭게 도입되는 `영웅 시스템`에 대해 질의하자 “18세 등급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영웅 시스템이란 무분별한 `PK`(다른 이용자의 캐릭터를 살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PK를 일삼는 캐릭터(카오)를 응징하는 이용자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등위는 카오를 응징할 경우 카오가 지니고 있는 아이템 일부가 소멸된다는 점을 문제삼아 18세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웹젠 관계자는 “게임내 질서를 해치는 카오에게만 불이익이 가도록 했는데도 영등위가 `아이템 소실은 무조건 18세`라는 불합리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영등위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2ㆍ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도 18세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당시 영등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게임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제 와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한다면 아무도 영등위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리니지의 이용등급이 18세 이상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이 게임을 이용해온 20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졸지에 자신의 캐릭터를 잃어버릴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영등위는 이에 앞서 `리니지2`를 비롯해 `전체 이용가`나 12ㆍ15세 이용가로 분류됐던 7개 게임을 잇따라 18세 이용가로 재분류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심의를 강화한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이고 일관성없는 기준으로 억지를 부리는 심의 행태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측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자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은 4일 오후2시 잠실 롯데호텔에서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조명현 영등위 소위원회 의장과 학계ㆍ업계ㆍ언론계 인사들이 발표ㆍ토론자로 나와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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