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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서 흡연구역 사라진다

이르면 내달부터… 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항 등 공공시설과 PC방 등에 지정된 흡연구역이 사라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조항을 강화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공시설인 국회, 정부청사, 교육ㆍ의료기관, PC방,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ㆍ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담뱃갑에 '멘솔' 등과 같이 가향(加香) 물질에 대한 표기는 금지하고 금연상담 전화번호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담배의 잡지광고를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자담배에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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