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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위해 도메인 선점 적발땐 과태료

내년부터 부당이득이나 영업방해 등을 위해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선점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인터넷주소를 등록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이 말소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선점행위인 `사이버 스쿼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일명 사이버스쿼팅 금지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터넷주소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1,000만원의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명인이나 유명기업의 이름ㆍ상표 등을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한 뒤 고가에 매매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정안은 또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주소 등록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터넷주소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주소 등록말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개월 동안 우선 등록권을 갖게 했다. 또 인터넷주소를 등록해놓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주소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1개월간 우선등록권을 갖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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