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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도 금융기관 통보
입력2002-06-13 00:00:00
수정
2002.06.13 00:00:00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세를 체납한 법인과 개인도 금융기관에 통보될 전망이다.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관세체납에 대한 징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통보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세의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보내 각종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체납자는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으며 증권신용거래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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