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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국상표」 철저 단속/
입력1997-01-15 00:00:00
수정
1997.01.15 00:00:00
손동영 기자
◎국내항구서 옮겨 실으며 “Made in Korea” 둔갑/관세청 환적물품 원산지 검사 강화… 시정 불응땐 압수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뿌리뽑기 위해 관세청이 나선다.
관세청은 14일 우리나라 항구에서 배를 바꿔 타고 수출되는 제3국 물품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제」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항구에서 옮겨싣는 화물, 즉 환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이 이처럼 환적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게 된 것은 지난해말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적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
지난해까지는 허위 원산지표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 환적물품에 대한 발췌검사를 실시했고 위법사실을 적발해도 시정권고만 할 뿐 처벌근거가 없어 별도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환적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제3국 물품이 적발될 경우 압류한 뒤 시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근거법규를 활용, 환적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게 관세청의 방침.
현재 우리나라 항구에서 환적되는 수출물품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들이다. 관세청은 특히 중국등지에서 생산되는 의류나 신발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고급품 이미지를 확보한 한국제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한국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서류에 출항지가 한국으로 기재될 경우 허위원산지표시를 감추기 쉽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적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등 명백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는 한 검사를 하지 않는게 국제적 관례』라며 『다만 한국은 세계관세기구(WCO)나 선진국 세관들이 대표적인 「위험국」으로 지목할 정도로 허위 원산지표시물품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 세관검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도용하려는 개도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만큼 관세청의 단속망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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