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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유족에 최고1,000만원 저리 대부
입력2006-01-10 17:52:10
수정
2006.01.10 17:52:10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3%의 저금리로 대부한다고 밝혔다.
대부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인 근로자 등이다.
대부 용도는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으로 제한되며 대부 희망자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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