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초 세법개정안에서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27년 만이다.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액을 약 4만원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 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를 공제해준다. 반면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 내야 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상습미신고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0%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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