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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인수의향자 찾는데 주력”

동아건설의 주채권자인 캠코(자산관리공사)는 동아건설 법정관리 전환 작업으로 몸이 바짝 달아올랐다. 캠코측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회수액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며 법정관리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견제했다. 그간 피동적인 채권 회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고사 상태에 빠진 동아건설의 가치를 높여 ‘제 값’에 팔겠다는 얘기다. 캠코는 지난 법원 기각 결정 등 법정관리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미 사건 검토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채권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률자문이나 실사를 받기 위한 로펌과 회계법인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이미 기각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법원에 동아건설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아건설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확실한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 회사 경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실제 인수의향자가 나타났을 때 법원이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법정관리를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채권단간 합의를 이뤄낸 뒤 인수의향자를 찾으면서 구체적인 동아건설 실사 작업과 법률검토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원 신청 때까지 소요될 시간에 대해 “예전에 기각된 전례를 토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시간이 일부 걸리겠지만 6개월 이상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채권단 합의만 이뤄지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동아건설 법정관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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