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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자 크게 늘었다

생계 어려워저 벌과금 미납… 2005년 3만3,662명으로

재정 형편상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과 과료’를 의미하는 벌과금은 ‘몰수’와 함께 형법이 규정한 3가지 재산형에 속하는 것으로 벌과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액을 납부못하면 상응하는 만큼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과금을 납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이 지난 2003년 2만1,104명에서 2004년 2만8,193명, 2005년 3만3,662명 등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벌과금 납부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벌과금 납부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역장 유치 건수 증가와 함께 벌과금 분납 및 납부 연기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분납 및 납부 연기 인원은 2003년 2,729명에서 2004년 3,900명으로 늘더니 2005년에는 8,231명으로 두배 이상 많아졌다. 2003년 0.18%에서 머물렀던 분납ㆍ납부연기 허가율도 2004년 0.24%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0.52%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는 벌과금 분납ㆍ납부연기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람 ▦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 중 일부(저소득 한 부모가정 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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