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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휴대폰·컴퓨터칩, 독일 가스·부동산까지… 28개 회원국 중 21개국 매입자가 세 납부

■ 줄줄 새는 부가세 막아라

EU선 부가세 탈루 어떻게 막나

한국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부가세 포탈에 따른 세수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시스템을 도입했다. 역내 거래에 수입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가세 포탈 또는 환급 사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EC) 자료에 따르면 EU 권역 내 수입 부가가치세 관련 탈세 규모는 지난 2005~2006년 2년 동안 총 148억유로(한화 약 20조원)에 달했다. 위기감을 느낀 EU 회원국들은 부가세 사기(VAT Fraud)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했고 2009년 9월 이사회에서 '부분 매입자납부제도'를 제안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모든 품목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전면 시행은 매출자 거래징수제도라는 부가세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다는 주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일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납세 협력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이라는 부담도 컸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부가세 탈세가 많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분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 28개 회원국 가운데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21곳이다.



영국은 2007년 6월부터 5,000파운드 이상의 휴대폰, 컴퓨터 칩 공급 등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역내 수입 부가가치세 사기로 인한 세수 손실이 연평균 10억파운드에 달했다. 2005~2006년에는 세금 누수가 연간 20억~30억파운드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독일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범위가 매우 넓다. 국외 사업자의 가스와 전기 공급, 부동산 거래, 건축의 건축부터 철거용역까지 구매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독일은 2007년부터 자국 내 전시회 또는 회의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휴대폰, 컴퓨터 직접 회로의 공급으로도 적용 대상을 늘렸다. EU 회원국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는 주요 재화는 휴대가 쉽고 저렴한 운송비로도 대량의 운반이 가능하며 고가라는 점이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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