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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테니 세무조사 말라" 도입 요구… 업계 높은 참여 기대

■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에 부과<br>대기업 시장 급속 잠식에 스스로 탈세 방지책 제안<br>현금·이면거래 증가 억제… 세액 공제·법인세 감면 등 영세상 피해 보완책 필요



연 매출 2억 고물상이 털어놓은 비밀
■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에 부과대기업 시장 급속 잠식에 스스로 탈세 방지책 제안현금·이면거래 증가 억제… 세액 공제·법인세 감면 등 영세상 피해 보완책 필요

임세원기자 why@sed.co.kr
























"세금 낼테니 세무조사 말라" 도입 요구… 업계 높은 참여 기대

동(銅) 스크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난해 7월 업계의 탈세 고백에서 출발했다. 동 스크랩 수집상 스스로 "지난 5년간 9,000억원을 탈세했다"면서 국세청에 탈세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업계가 주장하는 탈세액은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 1조8,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후폭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왔다.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에 업계는 탈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세금을 낼 테니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업계의 속내다.

세정 당국은 정부가 아닌 업계가 스스로 도입을 요구한 탈세 방지 대책인 만큼 어느 때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원 발굴에 사활을 건 새누리당과 정부 역시 이번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동 스크랩 수집상 모두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하는 업체들은 부가세 납부 매입 제도를 피해 현금이나 이면 거래를 늘릴 수 있다.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거래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도를 반대하는 중견업체를 위한 '당근'과 영세 고물상을 위한'방패'가 필요한 셈이다.

◇음성 거래…탈세 규모만 9000억원=동 스크랩 업계는 개인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을 모으는 영세 고물상부터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운영하는 기업형까지 여러 형태의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동 스크랩을 판 뒤 거짓으로 폐업했다고 신고하며 부가세를 챙겨왔다. 또한 거래 절반은 현금으로 하거나 실제 거래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탈세해왔다. 업계는 납세 의무를 남에게 던졌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폭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영세업체도 아니다. 서울 인근에서 연 매출 2억원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모(65)씨는 "영세업체는 간이영수증이나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물건을 받는 리어카 수집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매출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서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업체가 오히려 탈세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탈세 안 할 테니 세무조사 줄여달라=3만여개에 달하는 동 스크랩 업계가 탈세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세무조사에 있다. 국세청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업체들은 최근 2년 동안에만 2,000억원의 세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국세청이 폭탄 업체로부터 물건을 산 업체에게서 세금을 추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체가 늘었다.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동 스크랩 업체 중 유통 도매상 23곳 전부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 이 중 2건은 잘못 매긴 세금이라며 추징이 취소됐다. 탈세한 수집상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샀다 1,728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제조업체 18곳도 심판 청구 중이며 조세심판원은 이 중 한 곳에 대해 폭탄 업체가 낼 세금을 대신 냈다고 심판했다.

여기에 대기업 계열사가 동 스크랩 유통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엠텍은 2010년부터 동 스크랩 유통에 뛰어들었으며 1년 만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석권했다. 동 스크랩 중견업체 관계자는 "탈세 가능성이 낮은 대기업과 거래하면 탈세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영세업자 피해 이면거래 증가 등 보완해야=기획재정부는 당초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부정적이었다. 애꿎은 영세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와 동시에 부가세를 입금해야 하는데 외상거래가 많은 영세업체는 물건을 산 뒤 당장 낼 부가세 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에 해당하는 매출액 2억원 아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 밖에 제도 도입 이후 이용금액 증가분의 50%를 부가세에서 세액 공제하거나 계좌 거래를 근거로 매긴 소득세나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보완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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