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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상대 소비자단체소송"

경실련등 4곳 약관 관련…제도 도입후 첫 제기주목

소비자단체들이 고객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다. 이 제도는 올해 초 도입됐으나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시민모임ㆍ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로텔레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해 약관의 효력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4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강제조항’을 두고 본인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LG파워콤과 인터파크는 이번 기자회견 직전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공정위도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날 “영업 재개 전까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적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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