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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내년 상반기 시행

변호사·검사 일정경력 있어야 법관 선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내년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조 일원화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관을 선발, 오는 2006년 2월 정기인사 때 발령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판사 임용 규모를 10% 가량 줄여 100명 안팎만을 임용할 방침이다. 2006년에 임용되는 변호사 출신 법관 규모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위의 최종 결의내용과 퇴직판사 수 등 법관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원 주변에서는 인력 상황 등 여러 여건상 첫 임용 규모가 20∼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변호사 1명씩을, 올해에는 변호사 15명을 법관으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그간 변호사의 법관 임용시 단순 면접만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법조 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 객관적 임용기준과 엄격한 전형방안을 마련해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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