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벌 계열분리 쉬워진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4월 발효
입력1997-02-19 00:00:00
수정
1997.02.19 00:00:00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재벌(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의 분리독립을 훨씬 용이하게 해주기로 했다.또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편법을 동원,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상장사나 비상장사의 구별없이 모그룹과 분리기업간의 상호지분율 가운데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등의 개별지분율이 각각 1% 미만, 이들의 지분합계인 총지분율이 3% 미만이어야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4월1일부터 개인지분율 기준은 폐지되고 총지분율만 상장사의 경우 상호 3% 미만이면 계열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장사는 지분정리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 모그룹은 분리기업에 대해 5% 미만, 분리기업은 모그룹 계열사별로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계열분리를 허용토록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기준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요건을 현행 8% 미만에서 5% 미만으로 더욱 강화하는 대신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체 지분요건은 15%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높여 불공정 M&A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자기자본 비율 기준은 현행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였다.<이형주>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