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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수료 178억 론스타가 불법 편취"
입력2006-10-19 19:20:54
수정
2006.10.19 19:20:54
[국감초점/금감위·원] 이계경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론스타가 지난 2004년 이후 합병한 외환카드를 통해 보험대리점 수수료 178억원을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위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2004년 3월까지 외환카드의 보험대리점업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외환은행은 2004년 이후 라이나생명과 맺은 보험대리점 계약을 통해 144억원, 에이스아메리칸화재보험으로부터 34억원, AIG로부터 2억원 등 모두 178억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는 은행업의 부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은행법 제28조 겸업업무 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이후 교묘한 법망과 금감원 직원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돈 178억원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불법 편취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고 외환은행이 관리해온 불법 편취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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