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정 상법 시행 7개월… 자금조달은 없고 M&A만 난무

무액면주 도입 추진 전무<br>영구채 해석도 논란 휩싸여 신종 증권 등 발행 안갯속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당초 기대했던 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액면주식이나 종류주식과 같은 신종 주식을 도입한 곳은 전무하고 영구채와 같은 신종자본증권 역시 해석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금 조달 효과는 빛이 바랜 상태다. 반면 소규모 합병 조건이 완화되면서 계열사 또는 관계사 간 인수합병(M&A)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난 4월15일 이후 무액면주식 도입을 추진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기업이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을 통해 의결권 없는 주식, 특정 현물을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 요건을 마련했음에도 실제 발행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나 경영권 위협으로 주식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직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무액면주식의 경우 기존 주식을 모두 무액면으로 전환해야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뜻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불거진 영구채의 자본 인정 논란도 기업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행을 하더라도 부채인지 자본인지 성격이 모호하고 사장 기준 또한 애매하다는 점이 회피 요인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신종 주식이나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개정 상법 시행을 전후에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선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두산인프라코어가 졸지에 5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마당에 기업들이 '아무도 가지 않을 길'을 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개정 상법 시행으로 소규모 합병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기업 집단 내 M&A 사례는 크게 늘어났다. 시행 전부터 합병 1순위로 관심을 모았던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이 올 8월부터 합병 절차를 밟고 있고 롯데쇼핑 역시 내년 1월1일까지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상장사들이 발표한 합병 결의 공시 건수는 총 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에 비해 51%나 증가했다.

자사주 취득ㆍ처분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경영권 방어, 주가 부양, 주주 환원 등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사례도 급증했다. 비상장사 가운데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카드ㆍCJㆍ한솔케미칼 등 범삼성가가 보유하던 자사주를 매입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우진은 8월 최초로 중간배당 목적으로 자사주 16만3,630주를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