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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속도 주유소' 가격담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들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유류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2006년 4월 일부 언론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이 국도 주변 주유소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자 같은 해 6월 정유사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논의를 거쳐 가격 인하기준을 설정했다. 당시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0.3%) 이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공정위는 가격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도 설정해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시정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고속도로 주유소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노선별로 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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