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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農 통합관리·亂개발 차단 초점

都農 통합관리·亂개발 차단 초점'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난개발의 진앙지로 작용했던 준농림지 폐지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방향은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촌지역을 도시지역과 통합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1년 마련된 도시계획제도는 40년 만에 「도시·농촌계획제도」로 전환돼 전국토를 하나의 개발 틀로 묶게 된다. 특히 전국토를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허가제」와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 환경과 경관상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개발일변도의 국토정책 수정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개발허가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 등 토지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용도지역 선긋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개발민원과 이해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 해제과정 못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비도시간 통합관리 도시지역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4가지 용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관리해온 반면 비도시지역인 준농림지역 등은 아무런 관리체계가 없어 건축법 등 개별법의 기준만 맞으면 마구잡이식 개발이 가능했다. 논·밭이나 임야에는 도로와 상수도·학교 등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국토 난개발을 야기시켰다. 새 국토이용체계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도시와 비도시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제도를 도시·농촌계획제도로 전환해 계획 없는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용도지역의 전면 개편 도시·비도시간 통합관리의 수단으로 용도지역 통합이라는 장치를 동원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단순화되고 그 아래에 9개 용도지역으로 세분류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27%에 달하는 준농림(26%)·준도시 지역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전환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해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우량한 농지로 농업적 생산 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용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준농림·준도시 지역의 절반정도가 편입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토 가운데 개발가능지역은 도시지역(14.4%)·준농림(26%)·준도시지역(1.1%) 등 종전 41.5%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13%) 등 27.4%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반시설 연동제와 개발허가제 도입 개발가능지역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개발할 경우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대지면적 1,5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1,500~9,000평은 시·군·구 위원회 9,000~30만평은 시·도위원회 30만평 이상은 중앙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맡는다. 이 때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도 아울러 도입된다.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 신설 개편되는 국토이용체계는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존 준농림·준도시 지역이 3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되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활용이 극히 제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특별지구는 기존 준농림지·준도시 지역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중 도시적 용도로 개발이 불가피한 곳으로 지자체는 물론 민간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도시·농촌계획에 따른 새 용도지역이 부여되기 이전이라도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8/18 17: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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