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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입 분식회계로 수억 탈세 `골프왕' 기소
입력2011-05-31 11:16:38
수정
2011.05.31 11:16:38
일본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일본산 골프카와 장비 등의 수입업체로 유명한 한국산업양행의 유신일 회장이 수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골프 장비 공급업체인 한국산업양행 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회사 맹모 사장과 안모 이사, 서모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3∼12월 수입하지 않은 미착상품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유 회장의 2005년도 소득세 3억8,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골프코스 관리장비 부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수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회사의 지출 결의서와 은행 계산서, 영수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세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도 일본과 미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해외 부동산을 다수 확보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 회사는 일본 도쿄와 규슈 인근의 골프장 5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도 대형 쇼핑센터와 콘도를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회장은 2004년 일본의 파산한 골프장을 잇따라 매입, 현지 골프업계에서 `거물'로 주목받았으며 미국에서도 상당 기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회사의 본사와 유모 회장의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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