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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양도세4 - 신고ㆍ납부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예정신고 납부땐 10% 감면 확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세금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중 하나다. 세금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등 2가지 과정을 거쳐 납부한다. 확정신고 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신고(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되돌려 받는 반면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세를 예정신고하면 관할세무서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과세여부를 판단해 과세대상이면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 준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안에 세금을 내야 감면받는다.
굳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해도 된다. 양도세 확정신고ㆍ납부기간은 양도한 다음해 5월말까지다. 그러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다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어려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연 18.7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양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의 20% 내로 한정된 증여ㆍ상속세와는 달리 과세소멸시효가 끝나는 5년까지 계속 따라 붙는다. 수정신고할 기회도 없고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없다.
양도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매매계약서 등이다.
(도움말 국세청 납세홍보과 (02)723-7402 www.nts.go.kr)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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