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계, 군복무기간 호봉산정 반대

재계는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군복무기간을 근로자 호봉산정에 가산토록 한 조항이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준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성 노동비용을 절감해야할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데다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군복무기간의 근로자 호봉산정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