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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 실사회계법인 해당기업 회계수임 제한
입력1998-11-05 00:00:00
수정
1998.11.05 00:00:00
정부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실사기관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대한 수임(受任)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과거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을 워크아웃의 실사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워크아웃작업의 기본 골격이 되는 회계법인의 실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6일부터 은행권의 워크아웃팀장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워크아웃 실행과 관련한 표준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5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실사기관으로 한번 참여한 회계법인은 회계상의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향후 일정기간 그 기업의 회계감사 등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해 『증권감독원에 이에 대한 방안을 의뢰하기보다는 워크아웃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이 실사계약을 맺을때 개별적으로 일정기간은 다른 회계법인에 의해 수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워크아웃 실행에 있어 가장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 실사기관인 회계법인』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은 이와 관련, 『그간 일부 회계법인과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유착」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추가손실이 발생했던게 사실』이라며 『차제에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더라도 회계법인들이 바터(교차수임)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은 막지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회계법인들의 윤리의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조조정위원회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워크아웃의 구체적인 표준을 마련키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워크아웃 주간은행의 실무자급으로 10~15명 내외를 선정, 이르면 5일부터 표준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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