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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보험’ 도입 추진

태풍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보험`이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자연재해대책보험 도입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 이라며, 연내 입법 안을 만들어 내년중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5년에 시범실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실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1~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범실시 품목으로 주택이 선정될 경우 보험가입 대상은 전국민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보험 도입을 위해 시중 보험업체 간 `풀(Pool)`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자연재해보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보험은 태풍, 폭풍, 홍수, 폭설, 지진, 가뭄, 호우, 해일 등 8개 자연재해에 대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예비비로 재해복구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고, 국민은 실질적인 피해액에 근접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형태를 전국민 의무보험으로 할 경우 정부가 무상지원 하던 재해복구비 일부를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임의보험으로 하면 상습피해지역 주민들만 가입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의 반대와 이로 인한 높은 보험료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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