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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이 목적
입력2005-05-23 07:08:48
수정
2005.05.23 07:08:48
청소년범죄 처벌위주 교화시스템 한계가 추진 배경
2007년부터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년법원은 선도·교화 중심으로 소년범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제도와 크게 구별된다.
갈수록 흉포화하는 소년범을 교도소에 가두기보다 전담 법원에서 상담과 치료,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화시킨다면 재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소년법원 추진 취지다.
소년범들에게 `처벌'이 아니라 `기회와 혜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먼저 자리잡힌다면 소년법원은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소년사건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흉포화하는 청소년범죄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청소년 범죄는 2만1천810건으로 2003년에 비해 줄었지만 상해나 폭행 등은 늘고 있는 추세다.
범죄목적은 생활비 충당이나 가정불화에 따른 비행에서 대부분 비롯된 과거와달리 유흥비를 마련하거나 사행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사건이 청소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최근 특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1천871건으로 2003년 2천445건에 비해 23.5% 감소했지만 범행 수법과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됐다.
종전에는 단순폭행이 주류를 이뤘으나 요즘에는 성폭행이나 따돌림, 협박 및 폭행, 금품 갈취 등 범죄 흉포화 양상이 크게 늘고 범행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데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응력 부족과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지나치는 학부모나 교사의 무관심이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범 `재범 위험성' 줄듯
소년범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교화되기는 커녕 성인범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범은 성인범과 함께 구금돼 재판을 받기 때문에 성인들의범죄수법을 은연중에 모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송치된 소년범들은 형사재판부와 소년부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므로 구금기간이 장기화되고, 좌절감마저 생기면서 범죄문화에 물들기 쉽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형사재판부에 기소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가 2001년 9천483명의 소년범 중 3천375명(35.59%), 2002년 8천305명 중 2천755명(33.17%), 2003년 5천961명중 1천886명(31.64%) 등 30% 이상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소년범 10명 중 3∼4명은 성인범죄를 `보고 배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소년범들은 성인과 별도로 처리되고 구금기간도 줄게 되므로 이런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소년범 처리는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소년법원 보호부로 송치한다.
보호부 판사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보호처분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해 보호처분 사건은 스스로 처리하고, 형사사건은 소년법원 내형사부에 회부한다.
형사사건 판사가 소년 피고인을 보호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면 다시 보호부로 넘기지 않고 형사절차 과정에서 곧바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교육자 등 외부전문가,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등과 재판부가 활발히 연계하고 소년사건전담 조사관이 배치돼 판사의 결정을 도울수 있는 제도도 마련될 계획이다.
▲풀어야할 과제는
기소독점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소년법원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 형사사건 중 30% 가량은 다시 보호처분사건으로송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년사건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소년법원 보호부 판사가 직접 형사및 보호처분 사건을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소년법원 판사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소년사건을 정확하게 분류하고,다양한 교화·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년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자구책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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