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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률 낮을땐 세금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기본"

이참에 절세형펀드 가입해 볼까?<br>정기예금보다 수익률 높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br>중도해지땐 공제액 추징·원금손실 가능성 고려를


올들어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가입한 펀드의 초라한 수익률 성적표에 한숨 쉬는 투자자들이 많다.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함께 세금까지 감안하면 손에 쥐는 실질이자소득은 더욱 줄어 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차이를 가리는 것 못지 않게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재테크의 기본인 만큼 연말을 앞두고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비과세ㆍ소득공제 가능한 펀드 노려볼만=그동안 세제개편을 통해 절세 대상상품이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 일반인이 가입해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 어린이펀드 정도만 남아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이자소득(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누구나 은행, 증권사 등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에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상품이 있다. 동양종금증권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도 팔고 있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지정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당초 올해까지만 신규가입 할 수 있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09년까지 가입이 가능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으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다만 저축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하다. 어린이펀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경우에만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받는 상품이다. 가령 당초 투자액 1,5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도 3,000만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정기예금의 2배 이상 수익률 상품도 많아=절세형상품 가입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설정액은 지난해말 2,032억원에서 3,006억원(15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김구 동양종금증권 상품기획팀과장은 “절세형펀드들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실적배당상품과 큰 차이는 없다”며 “장기간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과 절세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형 펀드의 수익률도 일반상품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고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설정규모 10억원 이상으로 채권형, 혼합형을 포함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20개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8.6% 정도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주식형, 혼합형을 포함해 17개 펀드의 1년간 수익률은 12.5%로 일반 주식형펀드의 수익률(18.89%)에는 못미치지만 은행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장기투자 염두에 둬야=대부분 절세형펀드가 장기투자상품인 만큼 절세효과만을 따지기보다 자산규모, 투자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공제액을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 여기에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마련 계획을 가진 신혼부부, 직장인 등의 경우 자금의 일부를 비과세 상품에 필수적으로 우선 가입하고 자산상황이나 투자규모를 고려해 적립식 주식형 펀드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춘화 한국펀드평가 펀드애널리스트는 “절세형펀드는 절세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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