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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13곳 적발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섬유·염색·아스콘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폐수처리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킨 5곳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거나 시설개선을 명령했다. 지역별로는 포천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두천과 파주에서도 섬유업체 각 1곳이 적발됐다. 포천 A업체의 경우 열 공급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1,207㎎/ℓ로 기준치 270㎎/ℓ보다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업체는 연료용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유·염색업체에서 사용하는 연료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0.5% 이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황 함유량이 4~5%로 ℓ당 300원 정도 싼 선박유 등을 사용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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