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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중기의무지원 비율 낮춰야”

◎종금·리스협,금개위에 규제완화 건의리스금융협회와 종합금융협회가 금융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리스 의무지원비율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스협회는 최근 해당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금개위에 이를 전달했으며 종금협회는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리스협회는 리스사를 외국환관리규정의 기관투자가 범위에 편입시켜 자금운용수단의 제약을 제거해 줄 것과 자기자본 규모 확대를 위한 기업공개 요건 완화를 포함한 총 37항목의 규제완화 건의서를 금개위에 전달했다. 업계는 또 리스실행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연간 시설대여액의 50% 이상을 지방기업에 할당토록 한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업계는 이와 함께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지점 및 사무소 설치제한 규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종금협회가 건의할 내용은 모두 26가지로 현재 50%로 돼 있는 중소기업 리스 의무지원비율을 20% 이내로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자가사용면적 50% 이상으로 돼 있는 부동산 취득제한을 증권.보험업계와 같은 수준인 10%로 하향조정해 줄 것 등이다. 현재 종금사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기업들에 대한 리스를 줄여 영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들의 승용차 구입을 중소기업 리스실적으로 올리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종금업계는 또 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매 및 중개업무와 단기채권펀드(MMF) 취급을 허용해 주고 현재 1개로 제한돼 있는 지점설치 규제를 폐지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손동영·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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