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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형 벤처 기술평가 강화
입력2006-02-19 16:16:59
수정
2006.02.19 16:16:59
앞으로 코스닥 상장심사에서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기위해서는 전문평가 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력평가를 받아야한다.
1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장형 벤처기업의 기술력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업종에 해당되는 기술 벤처기업은 경상이익 및 자기자본이익률(ROE)등 수익성요건을 면제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기존보다 1곳을 더 추가한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지정 전문평기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7곳이다.
평가결과는 10개등급중 ‘A’등급(A~AAA 3개등급)이상을 받아야 하며 2개 기관의 평가가 다를 경우 낮은 등급으로 최종 예심청구자격을 부여받는다.
지난해 3월말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A등급을 받은 업체는 총 4곳으로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바이오 3개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며 나머지 한곳도 바이오업체로 올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평가 강화로 상장추진 벤처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성평가서 제출후 평가가 나오기까지 한달정도 소요되고 청구기업이 부담하는 기술평가 비용도 평가기관 1곳당 400만원정도 들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술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고 우량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평가제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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