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 안하는 공무원 승진 못한다"

간부회의서 '인사시스템 개선' 지시

서울시의 인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시장은 7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종합평가가 이뤄지는 민간과 달리승진 시기를 2~3년 앞두고 막판에 열심히 하면 무조건 승진할 수 있는 현행 인사 시스템은 모순이 있다"면서 "공무원 임용 이후 근무 태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별도 인사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 인사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최근 2년간,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은 최근 3년간의 근무 성적을 상급자가 평가해 승진 심사할 때 반영하게 된다. 이 성적은 승진심사 점수의 50%를 차지, 사실상 승진 여부를 좌우한다. 시 관계자는 "일단 승진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일하는 부서를 돌면서 쉬다가다시 승진할 때 즈음 해서 일하는 부서로 옮기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절반은 심사로, 나머지 인원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6급이 되면 승진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 이같은 인사제도는 중앙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거의 같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3년차가 되고 보니 기존 제도로는 승진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더라"면서 "기획업무가 주된 중앙정부와 대 시민 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도 달라야 한다. 앞으로는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병원이나 공원 등 일선 부서에 나가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심사시 근무평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공무원법을 바꾸거나 시 지침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