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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최고 사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99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번 개정법안은 마약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코카인·헤로인등 마약류를 판매 또는 조제하거나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도 현행 10년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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