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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액 2,202억
입력2010-07-19 18:08:49
수정
2010.07.19 18:08:49
김광수 기자
연예인 등 도덕적해이 심각
연예인ㆍ프로선수 등 고소득 전문직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갈수록 심해져 징수권 확보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5월 말 기준 연예인ㆍ프로선수ㆍ전문직종사자ㆍ일반자영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2,202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기간이 6개월, 체납금액이 50만원, 소득과세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5월 말 현재 연예인 94명, 프로선수 224명, 전문직 228명, 일반 자영업자 4만270명 등 4만816명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전문직 종사자와 프로선수 대상자는 지난해 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연예인과 일반자영업자는 늘어났다. 특히 일반자영업자는 2,200명이나 증가해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체납한 2,202억원 중 지난 5월 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11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의 5% 수준이다. 직종별로 보면 연예인이 5억4,300만원 중 5,700만원(10.5%), 프로선수가 14억1,700만원 중 1억7,000만원(12%), 전문직이 9억6,800만원 중 1억1,900만원(12.3%)을 납부해 징수율이 10%를 조금 넘는다.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에게서는 2,172억원 중 106억3,000만원을 거둬들여 징수율이 4.9%에 불과하다. 일반 자영업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전체 관리 대상자 중 가장 낮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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