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양前부시장 중형에 '당혹'

청계천 주변부 재개발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받은 혐의를 받아온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해 법원이 27일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서울시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시는 그동안 양 전 부시장 본인이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해옴에 따라 법원 판결에도 이 같은 양 전 부시장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내심 기대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징역 5년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시로서는 무죄로 믿고 있었는데 재판 결과 중형이 선고돼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재판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7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을 때 "공직자의 잘못은 일반 시민보다 더 크다"면서도 "양 부시장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범죄자로 단정하는 건 옳지 않다"거나 "좀 이르긴 해도 개발하겠다는 사람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등 양 전 부시장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왔다. 시 관계자는 "변호인단도 노력을 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이있는 듯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변호인단이 양 전 부시장이 수뢰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만큼 서울시도 재판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