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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대 내일 본격 개막

공기업·금융보험업·1천명이상 기업 대상<br>공공부분 51.4%, 대기업 20.2% 단협·취업규칙 변경

주5일 근무시대 내일 본격 개막 공기업·금융보험업·1천명이상 기업 대상공공부분 51.4%, 대기업 20.2% 단협·취업규칙 변경 • • 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5일(주40시간) 근무시대가 열린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기업과 산하기관, 금융보험업,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00명 이상은 2006년 7월, 50명 이상은 2007년 7월, 20명 이상은 2008년 7월 법정 근로시간이 각각 단축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주5일제 등의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토록 하되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할증률을 적용,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개정법은 또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로 조정 등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까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282개 기업(근로자 22만2천236명) 가운데 51.5%인 145곳이 주40시간제와 관련한 교섭을 마쳤으며, 이들 모두 월차휴가폐지 등 개정법대로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또 종업원 1천명 이상인 426개 대기업(138만9천421명)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한 86곳(20.2%) 가운데 73.2%가 휴가제도를 개정법에 맞춰 조정하고 7.0%는 일부 축소한 반면 19.8%는 종전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 뒤 추후 변경때 수당 등이 소급 적용되며, 개정법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임.단협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등 상당수 기업이 주5일제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는 등 주5일제 본격 시행에 진통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주40시간제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실업문제 해결에도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축 지원금 제도와 세제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입력시간 : 2004-06-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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