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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회의록등 기록관리 강화한다
입력2006-09-29 21:25:26
수정
2006.09.29 21:25:26
론스타 관련 수사 받으며 서류보관 중요성등 실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을 거울 삼아 재정경제부가 회의록을 전문 보존하는 등 기록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29일 용인 삼성휴먼센터에서 사무관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부의 새로운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혁신워크숍을 개최했다.
재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주요 회의에 대한 회의록 전문 작성ㆍ보관 등 기록 강화, 부서 내 위임전결 규정의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 구축방안을 내부 직원과 외부전문가들간 토론을 통해 확정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론스타 관련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였는데 당시 담당자도 사라지고 서류도 없어 디펜스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디펜스를 할 때는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서류를 찾으면 전문이 있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하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광해 혁신인사기획관은 론스타 사태 등을 겪으면서 그 일환으로 기록관리 강화와 위임전결 규정 재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국회ㆍ감사원 등의 요구가 있다면 위임전결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회의록 작성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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