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빌미로 보상금을 챙겨온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통해 보상금을 챙겨온 나이롱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5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ㆍ외박 사항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ㆍ외박기록을 볼 수 있는 열람청구권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보험업계는 자배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의료비 지출액은 이미 1조5,000억원을 넘어서 나이롱환자가 자보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롱환자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이롱환자에 의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면 자동차 보험 정상화에 빠르게 다가설 수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정상화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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