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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신도시 특수' 기대감 고조

청약통장 '신도시 특수' 기대감 고조 지금 가입해도 본격 분양전에 1순위 가능 「신도시가 청약통장 가치를 높인다」 성남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건설 계획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청약통장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생활?교통시설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에서 쏟아져 나올 아파트는 10여만가구로 추산된다. 가입요건 완화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희소가치 감소로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청약통장이지만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 비인기지역이라면 몰라도 인기지역이라면 여전히 「통장없이 분양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게 된 셈이다. ◇가입해서 손해볼 것 없는 청약통장 = 분당보다 입지여건이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판교에서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경쟁률은 서울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경쟁률을 웃돌 것이 분명하다. 판교가 속한 성남시의 경우 현재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만도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을 합쳐 8월말현재 5만1,468명에 이른다. 분당 두리부동산의 김종석(金鍾碩)사장은 『성남지역에서 신규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처럼 가입자가 많은 것은 대부분 판교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판교에서는 아파~f? 당첨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설사 아파트 당첨이 안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금의 경우 연 7~8%, 부금은 8~9%의 금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저축은 이자율이10%에 달한다. ◇어떤 통장에 가입해야 할까 = 과연 지금 가입해도 되는지, 또 가입한다면 어느 통장을 선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든 아니든 지금이라도 서둘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이전에 1순위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장종류의 선택 역시 신중해야 한다. 신도시의 경우 적어도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중·소형아파트로 건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판교지구중 최소한 절반은 전용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로 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체 분양 물량의 50%는 300만원짜리 예금통장이나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 되는 셈이다. 기존 예금 가입자가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원한다면 미리 예치금액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 예치금액을 늘리더라도 1년간은 증액한 규모의 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 관한 몇가지 오해들 = 흔히 청약신청은 주택은행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얘기다. 지난 9월27일부터 주택은행 이외 은행에서 통장에 가입해 2순위자가 된 사람은 해당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금통장의 경우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O? 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전용 25.7~30.8평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600만원(서울기준)짜리 통장 가입자는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 몫인 25.7평이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 같은날 청약을 밭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이중청약 여부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다. 서울 동시분양에서 여러 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청약접수일자가 같아서가 아니라 당첨자발표일이 같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발표일이 가장 빠른 아파트만 당첨의 효력이 있을 뿐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 아파트 당첨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통장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해당 주택의 당첨은 무효가 되지만 가입기간 등은 그대로 인정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입력시간 2000/10/16 13: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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