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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도 금감원 감독받을듯

박영선 의원 "법개정 추진"

농협 공제, 우체국 보험 등 이른바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이 일반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협 공제는 농림부의 규제를 받고 우체국 보험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금융사업자를 검사ㆍ감독하는 금감원의 감독권한 밖에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올 정기국회에 농ㆍ수ㆍ신협법과 우체국 금융법,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농ㆍ수ㆍ신협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금감원이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에 대해서는 여ㆍ수신 등 농협 내 다른 금융사업 부문과 공제 부문간에 차단벽이 제대로 설치돼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의 연계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체국 보험은 우정사업본부와 금감원이 서로 대등한 기관임을 감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되 금감원이 보험사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우체국 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공제, 신협 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우체국 보험 등 이른바 ‘유사보험’은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생명보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유사보험사들은 13조2,017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전체 생명보험 시장(63조1,405억원)의 20.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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