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측은 “애초 대금 예정일은 다음달 2일이지만 이를 5일 앞당긴 이달 27일에 집행하기로 했다”며 “중소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및 계열사는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이마트는 모든 중소 협력사에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10일 900여개 협력사에 8월 거래 대금 1,730억을 현금 지급했으며 14일, 20일, 27일에도 2,300여개 협력사에 4,610억원의 대금을 현금으로 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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