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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현대·CJ·대림·하이트맥주 출총제서 벗어났다

올 적용 기준 완화따라 11개그룹 264社로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면서 올해 적용 대상이 11개 그룹 264개 계열사로 축소됐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령 개정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출총제 적용 기업은 7개 그룹 27개 계열사가 돼 지금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출총제가 적용되는 회사는 11개 그룹 소속 264개 계열사로 지난해의 14개 그룹 계열사 343개보다 감소했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된다. 올해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과 그 계열사에 출총제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출총제가 적용되는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모두 11곳이다. 한진과 한진중공업이 출총제 적용 대상 그룹으로 다시 지정됐고 자산요건이 완화된 동부와 현대ㆍCJㆍ대림ㆍ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출총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지만 졸업기준을 충족한 한국전력공사ㆍ포스코ㆍKTㆍ한국철도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하이닉스ㆍ한국가스공사 등 9곳은 제외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7월에는 출총제 대상이 7개 그룹 27개 계열사로 축소된다. 또 7월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칠 경우 SK그룹도 제외된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출총제 대상이 줄었고 시행령 개정작업이 끝나면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는 SK그룹은 추후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그룹 자체가 완전히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곳은 62개 그룹으로 전년비 3곳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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