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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특파원보고] 美 펀드·증권업계 가시방석

미국 뮤추얼펀드와 증권기관들이 부당한 거래와 연봉체계로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소송위기에 내몰리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주 검찰이 부당거래 혐의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펀드와 증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뮤추얼펀드계의 거물인 스토롱파이낸셜사의 스토롱 회장은 빈번하게 주식을 매매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로 1억7,5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기로 증권당국과 합의했다. 그는 잦은 매매를 통해 180만달러의 순익을 올렸지만 투자자들의 손실을 중시한 증권당국이 1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바람에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마저 태우는 꼴’이 됐다. 일부에서는 증권당국이 다른 대형 투자펀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펀드업계가 숨을 죽이고 있다. 스토롱은 사과문을 내고 “펀드를 자주 매매해 주주들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시인했다. 스토롱 회장은 10개의 대형 펀드를 가족과 친구, 친척명의로 40개 구좌에 분산해 매매했으며, 1회 매매금액만 100만 달러에 달해 엄청난 매매 수수료를 챙겼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임원들도 가시방석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라소 전 회장의 연봉이 1억9,000만달러에 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욕주 검찰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검찰은 NYSE의 연봉체계와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주(州)법상 비수익기관의 임원연봉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라소 전회장과 임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은 것이 의문스럽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법적소송)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지난 90년대 후반 비수익 기관인 아델피 대학총장을 고액(80만 달러) 연봉 혐의로 고소해 400만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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